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에서 1년치 세금을 최종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표에서 세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 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꿨거나 상여금이 달마다 달라지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 식대(월 20만 원)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챙깁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 가족을 회사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법정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도 상여금·수당이 달마다 다르거나,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바꿨거나, 조합비 같은 회사별 공제가 있으면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인가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에 4대보험료가 바뀌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과 4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에 넣으면 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별로 나눠 받는 금액만 넣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