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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본인·사업장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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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가입 유형

적용한 기준

2026년 국민연금 기준

항목내용
보험료율9.5% (근로자 4.75% + 사업장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
적용 기간2026년 7월 ~ 2027년 6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월 보험료 ÷ 2 (소득의 4.75%)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값이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합계본인 부담
300만 원3,000,000원285,000원142,500원
500만 원5,000,000원475,000원237,500원
700만 원6,590,000원 (상한)626,050원313,025원

보험료율은 계속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다가 2026년에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료만 계산하며, 노령연금으로 받을 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하한 범위에 맞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 소득이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험료는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얼마를 내나요?

직장가입자처럼 사업장이 절반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9.5%)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언제 바뀌나요?

해마다 7월에 새 기준이 적용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유지됩니다.